부모님께 돈을 빌리려는데요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 당사자간의 금융계좌를 통해서만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외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추가적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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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시 실입주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기존주택 양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09.13 이전 신규주택 취득 :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2018.09.14 - 2019.12.16 신규주택 취득 :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2019.12.17~ 신규주택 취득 :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물론,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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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 3자와의 거래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차용계약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공증을 잘 받아도,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증여로 봅니다. 공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차용계약서 대로 부모님에게 매월 원리금을 잘 상환하는 것이며, 이것만 잘 이행하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채권에 관한 공증서류 의무보관기간은 10년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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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변경당시 현재의 시가로 증여가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취득시기와 증여받은 시기가 동일하므로 이월과세는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정보를 증여자의 취득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3. 소득이 없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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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증여공제방법과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와 증여재산공제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에 받으면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3. 어머니를 통해 증여받으면 아버지->어머니, 어머니->질문자님 단계로 증여가 2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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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매출관련 부가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부담입니다.공임비를 25로 책정했다면, 390 + 공임비 27.5(25+2.5)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판매자 선택사항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든 판매가격의 1/11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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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기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입니다.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며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자동차세는 신고하는 세금은 아니며,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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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몇월몇일까지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ㅇ 일반과세사업자 : 1-6월의 매출/매입 => 7/25, 7월 - 12월 매출/매입=> 다음연도 1/25ㅇ 간이과세자 : 1월 - 12월 매출/매입 = >다음연도 1/25<가산세>ㅇ무신고 or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며 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ㅇ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의 가산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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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으로서 공모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인정됩니다.따라서 100만원 x (1-80%) x 22%의 세율로 과세되어 4만4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95만 6천 원이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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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증여받을까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진 않습니다.추후에 부동산 등의 고가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할때 과거 증여신고내역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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