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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무희새110
스마트한무희새11020.11.22

공모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1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 떼고 입금된 금액은 78만원 이었습니다. 22%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인데 제가 알기로 공모전 세금이 22% 만큼이나 떼는건 아니었던거같은데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제가 받은거면 어떻게 환급 받는지도 혹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 될것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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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전에서 수상하여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모전이라면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것이기 때문에 22%가 아닌, 필요경비 적용 후 세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측에서 실수하였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주최측에서 다시 신고하고 추가로 지급하던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으로서 공모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인정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x (1-80%) x 22%의 세율로 과세되어 4만4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95만 6천 원이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신 것이라면 공모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정상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함께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낮게 잡힐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시상금은 복권당첨금 등과 다르게 시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시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22%의 세금, 즉 시상금의 4.4%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2%인데 필요경비 공제가 있습니다.

    지급한 회사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통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22% 세율을 곱해서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로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