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1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 떼고 입금된 금액은 78만원 이었습니다. 22%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인데 제가 알기로 공모전 세금이 22% 만큼이나 떼는건 아니었던거같은데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제가 받은거면 어떻게 환급 받는지도 혹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 될것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모전에서 수상하여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모전이라면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것이기 때문에 22%가 아닌, 필요경비 적용 후 세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측에서 실수하였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주최측에서 다시 신고하고 추가로 지급하던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으로서 공모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인정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x (1-80%) x 22%의 세율로 과세되어 4만4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95만 6천 원이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신 것이라면 공모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정상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함께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낮게 잡힐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시상금은 복권당첨금 등과 다르게 시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시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22%의 세금, 즉 시상금의 4.4%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2%인데 필요경비 공제가 있습니다.
지급한 회사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통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22% 세율을 곱해서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로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