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모든 회계/ 세무 신고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금 신고기간 즉,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세금 신고대리의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2. 일이 없다고 하여 휴면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자자가 휴업할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휴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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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식대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제반비용 모두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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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증여받을때 취득세는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 증여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4%(취득세 3.5%, 지방교육세 3%)가 맞습니다.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나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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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매월 원천징수 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세액감면을 일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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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사업자고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라면 본인 식대는 업무와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식대나 거래처와 접대차 먹는 식대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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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정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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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비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단비의 경우 기념품과 축하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정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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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 관련해서 문의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일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마지막 증여일로 작성하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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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매월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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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환사채인 경우 보유시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전환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10년 전 배우자로부터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로부터 그외의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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