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가의 70% 이상 지불하시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4억이라면 2.8억 이상을 지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으면 자금부담, 양도세, 취득세 모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개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