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 토지세 및 종부세 납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오히려 부모님 세금을 본인이 대납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5일 전
0
0
무주택자/세대주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불입내역,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셔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5.12.3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0
0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연말정산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록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0
0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 중 어떤 항목이 훨씬 크다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때문에 추가납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일단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대로 공제하시고, 나머지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5.0
1명 평가
0
0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통장개설할때 대표 둘다 은행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 중 1분만 은행에 방문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사업자 상대방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방문 전에 은행에 유선문의하시고 필요서류 확인받고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5일 전
0
0
법인 폐업 시 무보수 대표자의 퇴직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10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안하셔도 되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배당 소득 등으로 모두 인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0
0
안녕하세요 보청기 월별판매액합계표 제출시 주민번호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용 보청기 판매 및 관련 소모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판매내역은 관리를 하시고, 추후 세무서 사실관계확인 요구가 오면 증빙으로 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5일 전
0
0
대학원 학자금대출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지 말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작년 날짜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나오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셔서 26.01.31자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5일 전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혼인증여공제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관계 없습니다.3. 특별한 유의사항 없고, 아버지한테 새롭게 계좌이체받고 2년 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5일 전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