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거래후 양도세 신고전 1달 예금??

주택거래 후 양도세 신고기한이 2개월?이던대.

그럼 1달정도는 예금으로 돌려도 될가요?

양도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한푼이라도 아쉽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예금으로 돌리시다가 기한 내 신고납부만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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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까지만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되며 그 전까지는 예금 넣으셔도 되고 투자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기한까지만 잘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