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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결처리 영수증 제출: 환불 영수증 첨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으므로 환불여부는 당연히 확인 가능하며, 최초 결제된 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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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분배하는데 자식3명이 법정지분대로 가져가면 맏이 배우자가 기분이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언장유언장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협의 안되면 법정지분비율(1:1: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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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지자체에서는 취득세만 담당합니다. 만약, 5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체내역은 독일 회사에서 입금받은 내역을 말하나ㅡㄴ 것입니다.세무서에서 보는 자금출처조사시에는 딸의 독일급여 이체내역만 있으면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월 5일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나 인감증명 같은 건 다 무효가 되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딸에게 그 돈을 1,500만 원을 입금을 시켜 주고 딸이 그 돈을 내일 저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다시 돌려 주면 그럼 계약서를 입금 받은 8월 11일 자로 다시 써야 되는 거지요->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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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독일에서 입금받은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까지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8.5 이체받은 내역을 매매내역을 하시려면 질문자님->딸에게 다시 1,500만원 이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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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먼저하고 취득세는 60일내로만 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셔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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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사가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매출 인식하시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는 없고 매출신고도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매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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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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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수익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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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용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독일에서 받은 급여도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소명이 가능합니다.돈을 차용으로 할 경우, 딸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딸에게 1,500만원의 이체내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보다는 딸의 독일 급여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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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차량 공동명의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단독명의로 취득하나 99:1로 취득하나 세금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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