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없이 환급된 금액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존에 비용으로 인식하셨던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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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채무자인 개인은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채무자인 b법인이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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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전 이름으로 세금신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으로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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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근무하셨다면 2021년 총급여가 적으므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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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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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세금신고는?그리고 주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단위로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을 한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시기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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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부동산 증여해서 2년내 매도하면 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언니분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받을 당시 시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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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시 법인업체인데 사업자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급하면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셨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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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세대 비과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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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형제와 같이 받고자 할 경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분만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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