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만 9살 되는해에 증여신고 면세한도내에서 한번만하면 되는건가요? 증빙자료로는, 자녀통장 입금내역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겠죠?9세,19세,20세 이렇게 증여신고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9세 19세 29세 이런식으로 증여공제 한도적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현금의 경우 이체내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단위로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을 한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시기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