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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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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파견사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사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근무했고, 2022년 1월 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오늘 계약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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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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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근무하셨다면 2021년 총급여가 적으므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월 중도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21년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해 회사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행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소득이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려는 경우 5월에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