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파견사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사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근무했고, 2022년 1월 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오늘 계약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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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근무하셨다면 2021년 총급여가 적으므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월 중도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21년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해 회사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행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소득이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려는 경우 5월에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