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다리차 업체용역을 사용했다면 용역수수료 지급에 해당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용역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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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에 법인을 추가 설립시 운영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다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지를 현재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법인 주소지를 두시려면 별도의 구획된 공간(방, 파티션 등)으로 개인사업장과 구분하셔야 하고,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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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관납료 회계처리/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허등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특허권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은 특허권이 무형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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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기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기세금계산서로 반영이 되었다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이분을 전자분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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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비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000cc 미만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2. 차량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3.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그와 관련된 경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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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한다면 각각 5천씩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부모님 각자가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각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통상 증여는 자녀->부모 보다는 부모->자녀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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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단기직 알바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근로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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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변경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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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및 반전세 납부액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반전세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이어야 합니다.이에 해당한다면 매년 납입한 월세(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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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의 22%, 1천만원 초과분은 38.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3.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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