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혹은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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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순자산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부동산 등의 고액의 자산이 없고, 소모품 등만 있을 경우 순자산 금액은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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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빌릴때 무이자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별로 차용금액 및 이자금액을 판단하므로 각각에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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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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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환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남은 잔존감면 기간동안에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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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추계신고(장부 작성 안하고 신고)로 간주하고 환급세액 혹은 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세무대리인도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적어 추계신고가 유리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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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된 후 등기신청전까지 무주택소유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소득공제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등기 전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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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휴직중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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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계약직, 정규직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3.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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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인 상태라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신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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