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할 때, 개인사업장의 순자산보다 법인의 출자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상이 뭘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ㄱ이라는 개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1. 사무실 월세 임차하여 사용
2. 사무실 사무기기등
3. 반품 등으로 인한 재고
등이 있다면, 실상 그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은 얼마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순자산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부동산 등의 고액의 자산이 없고, 소모품 등만 있을 경우 순자산 금액은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장을 양수할 경우, 실질
적으로 순자산가액만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순자산이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자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부상 결산을 통하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