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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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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할 때, 개인사업장의 순자산보다 법인의 출자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상이 뭘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ㄱ이라는 개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1. 사무실 월세 임차하여 사용

2. 사무실 사무기기등

3. 반품 등으로 인한 재고

등이 있다면, 실상 그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은 얼마 안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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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순자산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부동산 등의 고액의 자산이 없고, 소모품 등만 있을 경우 순자산 금액은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장을 양수할 경우, 실질

      적으로 순자산가액만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순자산이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자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부상 결산을 통하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