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장인이 할수있는건 연말정산해택 받을수있는거로 뭐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IRP계좌에 세법상 최대 한도인 7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다른 공제항목보다 가장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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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공제받으시려면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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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인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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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무급 대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급이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없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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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잘하는법은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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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월세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월세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는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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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에 연 3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30만원 x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자료도 제공이 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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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을때 연말정산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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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남편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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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자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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