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으로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