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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봉고196
기운찬봉고19622.01.13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연말정산을 시작할려고 하는제 부모님 공제가 되는지요?

부모님은 저와 분리해서 따로 살고 계시고

부(61년생),모(62년생) 입니다.

농사일을 하셔서 수입은 일정치 않은데 월세를 달에 5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세액이 소득에 잡혀서 인적공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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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사수입 / 월세수입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보아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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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직계비속이더라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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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으로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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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월세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월세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는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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