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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랑새109
파란사랑새10922.01.13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많이는 아니고 작년에 30만원정도 연금저축펀드를 넣었어요. 이 금액도 연말정산때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환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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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그 금액 전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한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한도를 고려할 금액은 아니시기에 세액공제율은

    16.5% / 13.2% 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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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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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더 징수해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총액,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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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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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에 연 3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30만원 x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자료도 제공이 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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