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더 징수해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총액,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