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많이는 아니고 작년에 30만원정도 연금저축펀드를 넣었어요. 이 금액도 연말정산때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환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그 금액 전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한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한도를 고려할 금액은 아니시기에 세액공제율은
16.5% / 13.2% 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더 징수해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총액,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에 연 3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30만원 x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자료도 제공이 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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