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는 금액은 1~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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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도 기부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헌금하신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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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상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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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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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해외주식배당, 애드포스트 수익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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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통해서 한번도 연말정산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청을 안했다면 최소한의 공제자료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만큼 공제액이 반영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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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비/해외직구도서비 연말정산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결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해외사이버대학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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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등 소액 기부하는것도 연말정산에 반영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이버를 통해서 기부를 하셨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대한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기부금공제가 될 것이니, 자세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절차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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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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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안하신 상태로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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