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인적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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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회사 이직을 3번했는데 전직장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해당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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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알바로 인한 소득이 있음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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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으신 후 본인이 5월에 두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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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연말 정산은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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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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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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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생긴 또다른수익 세금안뗀것도 연말정산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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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한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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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따른 소비구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내분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지출액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급여가 이를 초과한다면 아내분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각자가 각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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