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취업에 따른 소비구분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21년 4분기에 재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는 주로 아내의
카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연말정산 진행시 아내의 소비는 모두 아내의 연말정산
에 포함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발생 이후분에
대한것만 포함을 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내의 소득이 기준치 초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저의 연말정산시
제외되는 항목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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