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60세 이상 부모님 간이과세자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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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대신 회사담당자가 대신 진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말정산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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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번 돈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앱테크는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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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주인동의가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받으셔도 되며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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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세금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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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있고, 사실 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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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래 한도가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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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제한도초과분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021년의 연금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한도초과분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증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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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125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공제 이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 전 소득금액이 125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이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누가 누구의 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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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시 추가로 냈던걸 나중에 서류보완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시, 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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