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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2.01.08

월세세액공제 주인동의가있어야하나요

월세거주자입니다

계약후에 월세 연말정산받아도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건안된다고하셨습니다

월세세액에 정확히 알고있지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중요한건지 모르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께서 미안해셨던지 운영하시는 사업자로 월세금액을 1년연동안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셨다가

지금은 발행안해주고있는 상태이구요

집주인분 모르게 월세세액 공제받고싶은데 공제를 받게되면 집주인도 아시는건가요??

공제받지말라고하셨는데 받아도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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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

    이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시 이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며

    임대인 역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과의 다툼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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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동의 없이 공제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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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주택임대업자는 매출누락에 해당하여 소급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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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송금이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월셎ㅣ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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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받으셔도 되며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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