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퇴사자는 연말정산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가능할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대비한 카드 사용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액 중에서 총급여 25%를 공제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공제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초과분(=소득공제 적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과 일용소득 발생시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르바이트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제하시면 되고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명서 일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하실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세무서로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세금 절세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연금 납입금 연말정산 안받으면 연금받을때 세금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개인연금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연금수령 전 기타소득으로 인출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전 기타소득으로 인출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연금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나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연도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헤택이 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절세방법 사용방법 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셔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의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결제하는 카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양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 가족 의료비를 본인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작년에 처리 못한것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0년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발행을 요청할 수는 없고, 국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