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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01.07

재작년에 처리 못한것도 쓸 수 있나요?

2020년도에 누락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2021년도 소득공제 제출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쓸수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2020년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걸 2021년으로 끊어달라하고 처리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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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2021.1.1~2021.12.31 간의 지출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20년도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누락된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근로소득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서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년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발행을 요청할 수는 없고, 국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누락하여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20년도분 연말정산을 다시해야합니다. 5년내에 경정청구하시면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기부금영수증을 21년도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20년분도분을 21년도로 발행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사용했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적용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올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과거 연도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