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발행을 요청할 수는 없고, 국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