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처리 못한것도 쓸 수 있나요?
2020년도에 누락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2021년도 소득공제 제출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쓸수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2020년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걸 2021년으로 끊어달라하고 처리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2021.1.1~2021.12.31 간의 지출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20년도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누락된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근로소득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서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년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발행을 요청할 수는 없고, 국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누락하여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20년도분 연말정산을 다시해야합니다. 5년내에 경정청구하시면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기부금영수증을 21년도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20년분도분을 21년도로 발행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사용했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적용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올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과거 연도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