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용하면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자식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 수납할때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할때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