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로 결제하는 카드는?
병원을 이용하면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자식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 수납할때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할때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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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과는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양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 가족 의료비를 본인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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