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쓰는데 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연금계좌 불입액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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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다닌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받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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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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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출생기준 인적공제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자녀도 2021년도에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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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빌라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2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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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료비는 몇%이상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의료비지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본인이 영수증을 은행 측에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가 최저의료비 사용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로 사용하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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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15일부터 시작인데 혹시 그 기간 내에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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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부 세금만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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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2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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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택매수권을 행사시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행사하였다면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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