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나요? 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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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13월의 보너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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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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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렌서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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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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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본인통장에서 사용한거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급이 이체되는 통장의 명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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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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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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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는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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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대출받은 명의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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