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