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체크카드 사용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후불교통카드도 모두 체크카드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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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일 경우,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금액, 기부자, 생년월일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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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 1년동안 근로자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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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달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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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는 부부중 누구한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적은 분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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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연말정산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출생신고를 2021년도에 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자녀 세액공제(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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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대충말해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위의 경우, 수익 약 6천만원과 경비 약 4,200만원을 반영한다면 1년간 사업소득금액은 약 1,800만원이고 이때 납부할 세금은 약 180원입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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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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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공연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추가 한도로 도서/공연 등 지출액 x 30% 와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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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이 있을 경우, 1월에는 기존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는 개념은 아니고, 유불리를 따지는 개념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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