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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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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작년 9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위한 중고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이 대략 1400만원(부대비용 제외)이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