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명의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입금주 명의가 다르므로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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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장기 연체된 부가가치세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척기간 만료로 국세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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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공제는 1년치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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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는법 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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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액 최대 30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참고로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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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할 경우,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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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월세 포함 시키는 방법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액은 1년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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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일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후월급으로 급여를 일정하게 받는다면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해도 해당 환급세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을 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챙겨야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다면 그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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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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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분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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