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혼자 일을하고 부모님은 연금수령자일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단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간 연금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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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 더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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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득 얼마이상부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1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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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추가로 신규등록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사업장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사업자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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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돈을 더 많이 되돌려 받는 꿀팁 없나요?
안녕하세요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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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임차중인 주택의 월세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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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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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실제 세무사가 해주는 연말정산 얼마나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동일하다면 세무사가 하나, 회사 담당자가 하나, 다른 플랫폼에서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자료만 동일하다면 모두 동일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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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토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가 일치한다면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모두 반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토스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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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사용해야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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