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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러버
알쏭달쏭한러버22.01.05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사용해야 절세가 되나요?

연말 정산 항목에 보면 체크카드 지출과 신용카드 지출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쓰는 건데 왜 굳이 나누어서 써야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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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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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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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모든 지출액에 대해 공제되지는 않고 총급여의 25% 초과지출만 공제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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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3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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