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 더 도움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6:4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여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이 더많으면 혜택이
더 좋을까요?
두가지 다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포인트와 할부기능 때문에 더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카드를 더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임을 고려해볼 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비습관을 기르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3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2%정도 적립되나 체크카드는 보통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유리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도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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