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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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쓴것은 연봉의 몇프로를 써야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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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관련 자료 홈텍스에 입력 후 제출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홈택스 상의 기부금 목록에 기재하신 기부업체 및 기부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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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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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차량리스 선납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올해 선급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정상적으로 대체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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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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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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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두개내면 세금은 어떤식으로부과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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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전직장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회수 요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대부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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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자동차를 무상 받을 때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매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2.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중고차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3.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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