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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숲새47
우렁찬숲새4722.01.05

개인사업자를 두개내면 세금은 어떤식으로부과가되는지요?

식당을 두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 되는지

두개 중 사업소득이 높으면 두개가

일반과세로 된다는데 무슨말인지몰라서요

그리고 두개를 운영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업종은 둘다 식당이고 하나는 야식이고 하나는 한식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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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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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다른 나머지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 두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신고하면 할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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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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