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두개내면 세금은 어떤식으로부과가되는지요?
식당을 두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 되는지
두개 중 사업소득이 높으면 두개가
일반과세로 된다는데 무슨말인지몰라서요
그리고 두개를 운영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업종은 둘다 식당이고 하나는 야식이고 하나는 한식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다른 나머지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 두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신고하면 할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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