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