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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시 세금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금을 제외하고 증여할 경우, 2.3억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대출금까지 함께 이전하여 증여하는 경우 2.3억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채무가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증여는 가능하며, 채무자의 명의 이전 여부는 은행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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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가 되기위해서위해서 결격사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벌금형이 10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http://www.q-net.or.kr/crf003.do?id=crf00301&gSite=L&gId=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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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용역제공완료일인 17일에 발행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17일과 19일 중 어느 날짜에 발행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 입금일과 관계 없이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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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추후에 입금을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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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정리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초 본인의 재산 몫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위자료 역시,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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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하시고계신음식업등과같은업종을부모님지원받아청년창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업종을 다른 지역에서 창업해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식당의 운용자금이나 설비를 활용해서 창업을 할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질문자님 스스로 창업지원자금으로만 창업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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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별도로 해야할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건물 가액이 공시가격 13억원 이하라면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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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빈티지 상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사업자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용 고유통관번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구매내역은 카드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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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또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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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자격증 1급 시험 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산회계 및 전산세무의 연간 시험 일정 및 합격률은 아래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전산회계 자격증은 취업시 큰 경쟁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http://license.kacpta.or.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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