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서에서 소득세신고 오류, 수정 환급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지급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므로 비록 급여를 뒤늦게 받더라도 근로소득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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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매입자료를 일반사업 매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입자료만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려면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전체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이며(오히려 세금이 늘겠죠), 또한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시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다른분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없고 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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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일부만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단순히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서가 해당 증여 및 상속재산의 재산을 직접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빌딩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새롭게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매매사례가격이 있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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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관련 몇프로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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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앞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추후 전세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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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인데 월급이 덜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일부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3.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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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궁금합니다!!!(카드사용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므로 내년부터 천천히 실천하시면 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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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도중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을 납부한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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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의 구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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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 나서 유상증자했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유상증자를 하여도 결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면 현금과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손금을 없애려면 결손금과 자본금을 서로 상계하는 무상감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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