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든, 가상자산이든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보아야 하며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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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신규주택 취득예정일인 2022.06월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기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A아파트는 2022년 2월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처분 기간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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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군복무(공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이미 겸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영리활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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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직시 연말정산을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전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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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전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우측 하단에 대금 수령 혹은 요청이 있는데, 이미 대금을 수령하셨으면 대금수령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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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집주소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여 집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가능해보입니다.3.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잔금을 지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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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자 지분별로 각자가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전체 양도차익 이후분부터 양도자 지분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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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시 장.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부담만을 고려하면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법인세율(10~25%)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고,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이 높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에서도 개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관리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법인->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법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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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르게 발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출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 중 일부가 면세라면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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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와 취등록세, 상속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재 시세 7억(혹은 8억)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시가에서 6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외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각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4.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5.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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