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발행해주슨 전자계산서 확인 중에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세액이 자동 10% 계산되어 1,000원으로 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행해주신 내역을 보니깐 800원, 1,200원 이런식으로 공급가액의 10% 이상 또는 미만으로 발행을 해주셨더라구요...?
1.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발행하는게 가능한지
2. 정정해서 재발행을 요청드리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법으로 정해진겁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금액으로 기재 발행된거라면 잘못발행된거이기때문에 수정발행 요청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0원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출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 중 일부가 면세라면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기재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10%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