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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빈티지한카구20921.12.30

전자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르게 발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발행해주슨 전자계산서 확인 중에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세액이 자동 10% 계산되어 1,000원으로 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행해주신 내역을 보니깐 800원, 1,200원 이런식으로 공급가액의 10% 이상 또는 미만으로 발행을 해주셨더라구요...?

1.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발행하는게 가능한지

2. 정정해서 재발행을 요청드리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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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법으로 정해진겁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금액으로 기재 발행된거라면 잘못발행된거이기때문에 수정발행 요청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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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0원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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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출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 중 일부가 면세라면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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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기재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10%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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