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6억을 15년 상환시, 매년 10,666,666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월 888,888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3.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매월 원금만 꾸준히 상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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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Paypal)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 매입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입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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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물5억+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증여할 현금은 77,600,000원보다 더 증여해야 하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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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7일 이직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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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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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분리후 취등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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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할 예정이 아니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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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의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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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하셔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3. 별도 규정은 없으나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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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해동안의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카드사용, 기부금 등을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어머니께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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