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작가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플랫폼에서 작가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으신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따라서 2020년 발생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2.0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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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후 매도에 대한 예상 세금과 차익에 대한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상속받을 당시의 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대금인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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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뱉어내는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하신 아내분은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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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세율은 22%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6% 혹은 16.5%(지방세 포함)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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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에서 금액이체시 세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고, 타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경비처리를 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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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막 발급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 무관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지출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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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아파트 거래시양도소득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북 포항 남구는 조정지역이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포항주택의 중과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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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4.5%를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예외가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사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대여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는 대여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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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가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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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아파트 상속시 지분에 따른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공동소유+지분율20%미만+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에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 6억을 넘긴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해주신 공동주택만 소유할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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