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간이과세자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8,0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요건입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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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 따로 안했는데 올해것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도별로 각자 진행합니다. 따라서 올해 회사에서 하실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과거 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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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세에 관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 수령시, 인출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참고로 개인연금계좌에서 성장성이 좋은 ETF(미국지수 추종 등)을 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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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법인의 절세 증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재해주신대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의 형태로 증여받는 것이 절세함으로서 자녀가 가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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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직장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01 이후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주소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다음연도10월 단위로 매월 고지가 됩니다.3.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5. 연말정산은 기존 직장 회사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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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을 단기차입하여 투자하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5억을 빌리고 3일 후에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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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450만원을 차용 대신, 증여를 받고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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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대면으로 세금신고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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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공제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을 새로 갱신하여 작성하시거나 보증금 동결 조건으로 월세 5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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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실건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간주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일정기간 차용 후 도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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