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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관박쥐33
사려깊은관박쥐3321.12.16

부모님 돈을 단기차입하여 투자하면 증여인가요?

부모님 돈 5억을 빌려서 주식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3일 후에 원금 5억을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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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한다면 반환,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증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5억을 빌리고 3일 후에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