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단기차입하여 투자하면 증여인가요?
부모님 돈 5억을 빌려서 주식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3일 후에 원금 5억을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한다면 반환,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증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5억을 빌리고 3일 후에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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