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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실한미어캣241
진실한미어캣241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실건데요.

금액은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 주식할 생각 전혀 없고, 맡기기만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할지요.. 만약 증여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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