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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미어캣241
진실한미어캣24121.12.16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실건데요.

금액은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 주식할 생각 전혀 없고, 맡기기만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할지요.. 만약 증여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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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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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단순대여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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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차용이라고 소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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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간주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일정기간 차용 후 도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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