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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관련 세금도 관련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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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이나 문구점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잇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과거 미발급분에 대해서도 뒤늦게 작성하여 발행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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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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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님에게 빌린금액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금을 차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며,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2. 차용금액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미상환채권잔액이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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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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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줄일려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의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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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증여세법상 평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평가가 시행되며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1 개월간의 일평균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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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구조 및 개요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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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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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건강검진비용 현금영수증 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건강검진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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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수준의 매출수준으로는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아래의 성실사업자 기준의 매출규모가 되었을 때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이 아래 규모 이상일 경우 2021년도는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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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외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으므로 바로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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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현금영수증 발행미지급시 세무조사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거부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발급거부 가산세 등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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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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