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한 돈 증여신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자녀의 재산형성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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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업체,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전부 기재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경품 당첨 등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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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라도 주식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는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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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3.3% 소득세 신고로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분과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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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기부시 몇프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 100%이내에서 전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대략적으로 본인 소득금액 30%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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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안전거래)를 통해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증빙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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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3.01.01 이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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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속세가 궁굼합니다..대충 부동산 시세 (1억)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2.8%는 등기 이전시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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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에 대해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자산을 원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익이 조정되는 것입니다.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을 당기에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수익xx로 회계처리했을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약, 잉여금으로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자본 xx일 것이므로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이를 모두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자본 xx 기타,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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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미등록되어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차량도 사업에 사용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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