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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

오류수정에 대해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전년도에 장부에 반영 하는것을 놓처서 당기에 오류수정이익(수익) 으로 장부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오류수정손익에 경우 법인세는 귀속을 중요시한다고 알고있어 당해 손익이 아닌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류이익을(잉여금)으로 해주면 세무조정이 안나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적으로 오류수정손익을 잉여금으로 반영했을때 1차적으로 왜 익,손금산입하면서 기타소득처분이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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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계상되었어야 하는 무형자산이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로 소득처분 및 을표에 반영하고 상각시점 및 처분시점에 -유보 처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을 원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익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을 당기에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수익xx로 회계처리했을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잉여금으로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자본 xx일 것이므로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이를 모두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자본 xx 기타,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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