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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받던 중 추가로 사업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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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장료가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사무실의 기장료는 사무실 정책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이나 주소지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몇군데 유선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직접 세무사와 상담도 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보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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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도 공실일 경우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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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세금관리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육시설이라면 시설 설립 과정에서 물품, 설비 등의 구입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사업에 더 집중하려면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마음 편히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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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자인 이자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25%+2.5%)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징수의무자에는 지급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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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응 2년째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는 주로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이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신고사업자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 표 이상인인 자를 말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개인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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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자녀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를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한다면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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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하면 회사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의 목적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장기근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입퇴사가 잦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은 매달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수하게 기업의 재산 측면에서 보면 이득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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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직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가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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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애드 세금?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애드포스트는 정식사업자가 아니라면 네이버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구글애드센스 등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현재 프리랜서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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