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합니다. 급여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원천징수신고 등으로 검색하시면 신고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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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마진에 관하여 문의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500원의 제품을 판매하여 500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500원/1,500원인 33%의 매출대비 이익률이 계산된 것입니다.참고로 원가대비 이익률은 500원/1,000원인 5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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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인데 집한채 매매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강원도 춘천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3.2억 / 취득가 2.2억 / 보유기간 20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12,078,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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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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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상관관계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 5월에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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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리한 쪽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쪽이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비교는 두분에게 적용되는 세율까지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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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외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부외 외조부가 각자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인 것입니다.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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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미리 낸 금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억 이하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 2013년도와 현재 차용거래와는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2. 실제로 상환한다면 관계는 없어보입니다.3. 공증은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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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빌라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동생은 증여, 친구->동생은 양도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2. 증여세법상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 경매 가격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기준일 이전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등이 있을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가장 최근 거래를 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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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국내 vs 해외 차이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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