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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아비84
굉장한아비8421.11.23

조부모와 외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조부와 외조부가 각각 성년인 손자에게 오천만원씩 증여한다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조부가 아버지에게 오천만원, 성년손자에게 오천만원을증여할 경우 아버지와 손자는 각각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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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부외 외조부가 각자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인 것입니다.

    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조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고 또다시 외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항상 수증자 본인의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시 존속 각자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자별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담할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조부에게 50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모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손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 때의 직계존속은 조부, 외조부, 부모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증자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이전 10년 간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