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조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고 또다시 외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항상 수증자 본인의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