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는 세금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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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시 부가세 환급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매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억이라고 할 경우, 공급가액은 454,545,454원 / 부가가치세는 45,454,546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상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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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5년전 자료 조회는 전혀 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본인 확인 후, 자료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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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1년이내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지방세 포함),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 3년 이상 보유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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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추가 및 정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코드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서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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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지원금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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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2월 경에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이용하여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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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주지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어머니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 만 70세 이상)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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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임대차계약일 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계약이 되어있으면 문제없어보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12/1이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도 12/1이 되어야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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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구분 없이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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